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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강원도의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재활 및 종합지원 대책 필요성 제기

중장기 지역사회정신질환자 지원계획 수립 제언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의회)

21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윤지영 의원(춘천)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복지 낙후성 등 문제에 대해 강원도가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이 놀랍게 발전해 영아사망률을 급격히 줄이고, 또 평균수명이 전 세계 최고수준인 국가가 됐으나 반대로 정신건강측면에서는 높은 자살률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너무 많은 상태"라며 " 지속적 치료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의 범죄 발생 등은 사회 문제로도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1995년 정신보건법이 2016년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된 데 대해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사회로의 안착을 확대해 가려는 노력이 사실상 가족의 돌봄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강원도의 수치를 소개하며 "강원도 등록 정신질환자는 4969명,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을 한 정신장애인인은 3108명이다. 정신장애로 등록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각종 장애인복지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재활 시설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강원도의 경우 주간재활시설이 1개소, 주거시설 즉 공동생활가정이나 생활시설이 4개로 총 5개소"라며 "3053명, 3139명, 3706명 등 비슷한 정신장애인 규모를 보이는 광주, 대전, 충북의 경우 주간재활시설과 주거시설을 합해 각 12개, 30개소, 13개소로 5개소의 강원도가 시설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2019년에 동해 생활시설 1개소가 폐쇄돼 생활시설은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다. 각 시설의 이용정원을 보면 총 67명이 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2019년 강원도 중증정신질환자 추정규모가 1만 5408명인데, 그럼 67명을 제외한 1만 5341명은 누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는 법정계획인 중장기 지역사회정신질환자 지원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둘째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셋째로는 정신재활시설을 확대해야 하고 특히, 발병 초기에 대응이 중요한 정신질환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지원 시설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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