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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준 'FATF 권고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존폐 위기

거래소, 금융당국에 송수신자 정보 보고해야
실명계좌 없는 거래소 존폐 위기
김예람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권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래소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의무는 시중은행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37개국이 가입해있으며 실질적인 국제 규범 역할을 하고 있다. 37개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상호평가해 내년 2월경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진희 도쿄미츠시비은행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사직(APAC HEAD of AMK Governance & KYC MUFG)은 21일 ‘FATF 권고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간담회에서 FATF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FATF는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하며, 암호화폐 사업자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VASP)’로 정의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1,000달러나 1,000유로 이상 거래를 하는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금융당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거래소는 관할 당국에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 한다. 지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은 FATF 최종 권고안을 따르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FATF 권고안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권고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15조 7(b)항’이다. 업계는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블록체인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거래소는 VASP가 가상 자산 송신에 필요한 발신자 정보 뿐 아니라, 자산을 받는 수신자 정보도 갖고 있어야 한다.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수신자 정보를 볼 수 없어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하진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한국블록체인협회를 비롯한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28, 29일에 맞춰 오사카에서 V20(VIRTUAL ASSET SERVICE PROVIDES SUMMIT)을 열고 업계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강화하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고, FATF의 권고안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상호, 대표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대다수의 거래소들은 특금법과 FATF권고안이 요구하는 수준의 송수신자 정보를 당국에 보고할 수 없어,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협회가 내놓은 요구안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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