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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지하 40m아래 달리는 고속철도 'GTX' 땅 보상금은?

'한계심도' 넘어 달리는 GTX…깊이 내려갈수록 보상비율 적어져 0.5~1%수준 그쳐
김현이 기자

<자료='지하 대심도 건설기술 대토론회' 발표자료(문훈기 다산컨설턴트 전무) 중 발췌>

지하 40m 아래를 달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파주~삼성 구간이 본격적인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통상 지하철이 건설되면 노선이 통과하는 땅주인들은 두둑한 토지보상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유지 지하 40미터 아래를 지나는 GTX-A 노선은 보상 금액이 땅주인들의 기대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 보상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GTX-A노선의 보상 대상 토지 소유주는 지하구간이 최소 1만3,000명에서 최대 1만5,000명(추정, 경기도 1,098필지·서울시 1,518필지), 지상구간이 3,037명(경기도 303필지·서울시 80필지)이다.

지하구간은 GTX-A노선의 철로와 승강장 등이 포함되고, 지상구간은 환기구, 차량기지 등이 포함돼 편입 대상 범위가 훨씬 좁다.

하지만 보상금액은 지하구간이 지상구간의 1% 이하로 책정될 수 있다. 지하로 깊이 내려갈수록 보상금을 적게 평가하는 현행 규정이 있어서다.

지상은 소유권을 넘기는 토지 수용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적정가격(평가금액)으로 보상액이 정해진다.

지하는 수용이 아닌 일정 범위를 사용한다는 의미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의거해 깊이에 따른 보상금을 책정하게 된다.

토지는 용도별로 지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 깊이인 '한계심도'가 정해져 있다. 16층 이상 고층 시가지는 지하 40m까지, 중층 시가지는 지하 35m, 저층 시가지와 주택지 지하 30m, 임야와 농지는 지하 20m까지가 한계심도다.

GTX가 이 한계심도 이내를 지나면 보상액은 적정가격(평가금액)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해 산출한다. 한계심도 초과 구간은 적정가격에 1% 이하의 비율을 곱하게 된다. 대심도로부터 20m 이내 깊이는 0.5~1.0%의 비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GTX는 대부분 지하 40m 이하 대심도를 달린다. 한계심도를 넘기 때문에 지하 15~20m를 다니는 도시철도보다 보상 기준이 낮다.

특히 GTX는 일반적으로 도로 지하를 따라 건설되는 도시철도와는 달리 고속 주행을 위해 직선 노선으로 계획돼 사유지 밑을 통과하는 구간이 많다. 용산, 청담 등의 보상 대상 토지 소유주들은 안전 문제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한 토지보상 전문가는 "토지주는 GTX가 시속 180㎞로 달릴 때의 진동을 걱정할 것"이라며 "철도가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은 영구 설정되지만 국책사업은 강제수용(사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하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지역의 보상금액은 체감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면서 "GTX가 공익사업인 점을 고려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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