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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활용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상반기 총 37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유나 기자

비대면 계좌개설에 필요한 실명확인 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대폭 간소화한 서비스가 하반기 출시된다. 또 모바일로 할인된 값에 산 보험 선불쿠폰을 보험료처럼 낼 수 있는 금융서비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분산 ID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대출 조건 협상 및 비교서비스 등이다.

농협손해보험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 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쿠폰은 여행자보험, 레저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 등 농협손해보험의 일회성 다이렉트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료처럼 쓸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호화하는 서비스도 올 12월 출시될 예정이다. 대출 수요자의 신청정보를 금융사에 전송해 대출심사를 거쳐 산출된 대출상품을 통합·비교해주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 105건 중 44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9건에 대해서는 7월 중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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