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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투자증권 제재 최종 결론…과징금 경감

기존 혐의 그대로 확정…법안 취지 감안해 소폭 경감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발행어음 불법 대출과 해외법인 부당지원에 대한 혐의는 확인됐지만, 과징금 규모는 소폭 감경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넘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됐는데, 마침내 금융위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베트남 현지법인에 약 400억원을 대여해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혐의가 확정됐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32억 1,500만원으로, 당초 과징금 38억 5,800만원에서 20% 경감됐다.

금융위는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아니라 자회사 신용공여라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경감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막는 규제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논란이 많았던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건은 원안대로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대출에만 활용해야 하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최태원 SK 회장에 개인대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총수익스와프, TRS와 특수목적법인 SPC를 활용한 대출 구조 때문에 법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의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이 밖에 TRS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4,000만원이 부과됐고,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은 과태료 2,75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 대보정보통신에게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증권은 모두 과징금 32억 1,500만원과 과태료 1억 1,750만원을 부과받는다.

금융위의 이번 과징금·과태료 의결사항은 금감원 제재심에서 내린 기관·개인 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와 관련 임직원의 주의~감봉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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