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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택시수수료 반환금 341억원 확정

우리카드,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카드, 신한카드 등 9곳에 반환금 314억원
이충우 기자


카드사와 은행 등 9개 금융사가 비씨카드를 상대로 택시 결제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결과 비씨카드가 돌려줄 반환금이 34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비씨카드가 카드사와 은행 등 회원사에 341억 3,800만원을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소송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2심 재판부의 조정 내용은 지난 1월 내려진 1심 판결과 동일하다.


1심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우리카드에 161억원, 농협은행에 37억원, 중소기업은행에 60억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15억원, KB국민카드에 3억원, 하나카드에 20억원, 신한카드에 8억, 부산은행에 27억원, 경남은행에 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원사의 카드거래 승인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비씨카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회원사들도 당초 요구한 514억원보다 적다며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대로 양 측에 합의를 제안했고 5월말 열린 조정기일에 조정이 불성립되자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양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부당이득반환금은 1심과 동일한 341억 3,800만원으로 확정됐다.


비씨카드 측은 "앞서 1심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금이 이미 지급됐고 이에 따라 회사 수지에도 영향이 없다"며 "이번 2심 법원 결정으로 소송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여간 진행됐던 택시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다툼은 마무리됐다. 카드사와 은행 등 금융사 9곳은 비씨카드가 10년간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아온 것이 드러났다며 2017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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