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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은행권, 취약차주 채무조정제도 '제자리 걸음'

금융위-신복위 개인채무자 지원제도와 내용 유사

은행들 손비 처리 등 세법 문제 해결 못해
이유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TF까지 만들어 올 상반기를 목표로 준비해오던 채무조정제도가 사실상 중단됐다.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내용과 상당부분 겹치는데다, 은행들의 세법 처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말 은행권과 함께 준비하려던 취약차주 채무조정제도는 무기한 연기됐다.

채무조정제도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7월 꼽은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로, 당초 목표는 올 상반기 내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였다.

금감원은 은행들과 취약차주들이 은행에서 빌린 신용대출 원금이 월소득의 35배를 넘을 경우,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비슷한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발표하면서, TF는 동력을 상실했다.

TF에 참여했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초 금감원 인사가 나면서, 담당 직원이 바뀌는 등 어수선한 면이 있었다"며 "그러던 중 금융위가 신복위랑 손잡고 제도를 발표하면서 협의가 무기한으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더 큰 걸림돌은 은행들이 지적한 손비처리 문제였다.

은행들은 취약차주들의 원금을 무작정 차감하면 주주들에 대한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금감원에 세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취약차주 원금을 깎아주는 대신 손비 처리 관련 세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담당하는 기재부가 개별 금융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선 세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어,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재부는 신복위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서만 비용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다.

금감원은 개별 은행 자체의 개인 워크아웃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며, 일단 금융위와 신복위의 제도 시행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기재부가 신복위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 부분의 세법처리 문제는 허용했지만, 금융권 자율로 하는 채무변제에 대해선 답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신복위와 금융위에서 먼저 제도를 시행하는만큼 금융권 자율로 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상황을 지켜보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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