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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필수 아냐" 치매보험 약관 손질..."보험료 인상 근거 없다"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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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보험사들이 경증 치매보험 진단금 지급조건으로 MRI나 CT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못합니다. 기존에 팔려나간 380만건의 치매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당국은 여러 지급조건을 없애더라도 보험료 인상 요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65세 이상 10명 중 1명 꼴로 치매가 발병하고, 간병비와 돌봄비를 포함해 환자 1인당 투입되는 진료비는 연간 2000만원이 넘습니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특히 보험사들이 건망증 수준의 경증 치매에도 수천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올초 석 달간 88만건의 치매보험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들이 약관상 경증치매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MRI나 CT 등 뇌영상기록'을 필수로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가입자들은 전문의가 실시하는 임상치매척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 분쟁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증 치매는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료 자문을 토대로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약관에서는 '뇌영상검사에서 치매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병력청취나 인지기능 검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존에 판매된 380만건의 치매보험도 새로 개정한 약관이 적용됩니다.

[강한구/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 뇌영상검사 일부검사에서 치매소견이 확인 안되더라도 다른 검사 등 종합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2곳만 추가로 요구해온 약물처방 지급조건도 필수 요구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여러 지급조건을 삭제하더라도 보험료 인상 요건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혀 보험사들의 보험금 인상 움직임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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