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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8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정수진 의원(비례)은 PLS제도 시행 이후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농수산물의 잔류유해물질 조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개장 전·중·후 운영하고 있는데, 해수욕장 정기조사 뿐 아니라, 산불로 인한 하천수 및 먹는 물 등의 오염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용 의원(삼척)은 참진드기에 많이 노출돼 있는 직업군이 농민임을 강조하며, 농업지역도 조사 표본에 넣어줄 것을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농기계가 차지하는 부분을 조사,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식중독균 추적관리 후 조사결과 보고에만 집중하지 말고, 균이 발견됐을 경우 실질적인 후속조치에도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또 바이오제닉 아민 조사 후 유해물질이 검출됏을 경우 후속조치 및 억제대책에 대해 연구해줄 것을 강조했다.

위호진 의원(강릉)은 강원도의 청정 공기 자체를 경제 활성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등산로 피톤치드 조사뿐 아니라, 해안의 산소 공급 능력에 대한 조사 및 홍보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가뭄 발생 시 활용가능한 용천수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관리지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미지정 먹는물 공동시설 안전성 조사 후 음용 부적합으로 판단됐을 경우 부적합 통보에서 그치지 않고, 자외선 살균기 설치 후 음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줄 것을 제안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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