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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분, 건축물분 2만 4715건 35억 6000만 원
신효재 기자



횡성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2만 4715건 35억 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횡성군은 홈페이지 게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민복지의 기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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