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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기업 보난자제약, 코스닥 상장 불발

한국거래소, 보난자제약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잠정 결론
"투자자 보호 고려한 결과…곧 공식 결론 낼 것"
증권가, "중국 기업 국내 증시 진출 사실상 어려워졌다"
허윤영 기자


올해 코스닥 시장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던 유일한 중국 기업 보난자제약의 상장이 물건너 갔다. 잇따른 ‘차이나 리스크’로 문턱이 높아진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 중국 기업의 한국 증시 진출이 사실상 막혔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최근 보난자제약의 코스닥 상장을 승인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고 상장 주관사인 DB금융투자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는 보난자제약의 공식적 미승인 통보는 약 2주 뒤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원양자원 등 1세대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의 잇따른 증시 퇴출에 이어 최근까지도 중국 기업의문제가 불거지자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시 문제로 차이나하오란이 지난해 말 증시에서 퇴출된 데 이어 올해 초 차이나그레이트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원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대주주가 장내에서 지분을 대거 팔아 치우며 투자자로부터 큰 원성을 샀다. 거래소도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증빙 등 중국기업에 대한 상장 문턱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보난자제약의 코스닥 상장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바 있다. 올해 2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보난자제약은 거래소 규정상 6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론이 났어야 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등 기간이 연장되면서 예비심사만 6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면밀한 상장 심사를 거쳐 투자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상장 심사 마지막 단계가 마무리되면 공식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거래소가 최근 홍콩 및 케이만제도 등에 지주회사를 둔 해외기업은 코스닥 시장 상장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고치면서 증권가에서는 중국 기업의 한국 증시 진출이 사실상 막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모든 국내 상장 중국기업은 케이만제도,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

앞으로 외국 회사의 지주회사 상장은 지주회사가 한국에 있을 때만 받아주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국내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게 돼 업계 관계자들은 감사 비용이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기업 입장에서 비용 문제 등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할 유인이 그만큼 떨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의 증시 진출을 사실상 막는 동시에 위험도가 큰 외국기업 기술특례상장을 허용하는 등 일각에서는 거래소의 행보에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올해 초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셀리버리를 성공적으로 증시에 데뷔시킨 DB금융투자도 해외기업 IPO에서 주관 실적을 놓치게 된 만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결과다. DB금융투자는 보난자제약의 코스닥 상장에만 2년이 넘는 시간을 투입했다. 보난자제약은 홍콩 등 다른 증시에서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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