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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규제없애고 사업비 지원…10일부터 공모

국토부,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
규제 유예·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올해 56억원
최보윤 기자



입주민들끼리 주차장을 공유하고 헬스케어가 보편화되는 등 혁신기술이 총망라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 중인 세종과 부산에 모든 규제가 유예되고 올해 5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기업들이 규제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5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2억~3억원 안팎의 계획 및 설계비용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 기업에 한해 2년차에 규제특례와 5억~10억원 규모의 실증비용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한다.

다만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해 세종과 부산의 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했으며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 부산은 로봇, 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가 각각 제시됐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소재 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또 신청 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한 기업이 부산‧세종 두 지역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9월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8일 KAIA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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