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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정액수수료 폐지한다..."수수료 갑질 해소"

유지승 기자


공영홈쇼핑이 수수료 갑질 문제를 해소하기 정액수수료를 폐지하고 100% 정률제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청와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입점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한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앞으로 판매실패에 대한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이익과 부담을 함께 공유하는 '정률제 수수료' 체계만를 도입해 수수료 갑질 문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홈쇼핑 첫 거래 기업에는 '판매 방송 3회 보장'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홈쇼핑업계는 최초 방송 효율에 따라 추가 방송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협력사 재고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공영홈쇼핑은 '판매 방송 3회 보장'을 통해 재고 부담 완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홈쇼핑 진출이 용이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입점 프로세스의 투명성도 강조한다.

방송기회부터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입점 신청, 상품기획(MD)팀 품평회,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거치고 합격·불합격 사유도 공지한다는 설명이다. 불합격 상품은 보완을 통해 재상정 기회도 제공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이 홈쇼핑 업계에 상생의 문화를 꽃피우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100%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 상품을 판매하는 공공기관으로, 2015년 7월14일에 개국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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