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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티목 대출 비대면으로…자산심사 기준 도입

종이서류 제출 대신 HUG가 전자수집…대출심사기간 5영업일로 단축
김현이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 자금을 위한 '버팀목 대출' 등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인터넷 대출 서비스는 9월, 모바일 서비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개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소득증빙 등 10여 종에 달한다. 그동안은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재차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해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든다. 은행 방문, 순번 대기, 상담, 신청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고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대출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주택자금 마련 걱정을 덜기 위해 대출신청부터 대출실행 또는 심사완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영업일 기준 약 5일로 단축한다.

그동안 은행 또는 담당자에 따라 심사기간이 들쑥날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여부를 알 수 있게 되고 담보물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는 5영업일 만에 완료된다. 다만 개인 사정이나 담보물 등에 따라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대출에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현재는 대출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내라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이 어려워진다.

기준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잠정 3억7,000만원 이내(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전월세대출은 잠정 2억8,000만원 이내(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로 정한다.

자산기준은 전자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9월쯤 도입할 예정으로, 신청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국토부는 대출절차 간소화와 자산확인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령을 개정, 자료수집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개정 법령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객인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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