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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택시 면허 있으면 영업 가능"…정부, 택시-플랫폼 상생안 확정

택시감차 연 900여대 수준…기여금 규모·납부방식 하반기 확정 예정
택시 월급제 개편·면허 양수 조건 완화 등 택시 경쟁력 방안 구체화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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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정부가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논의가 나온지 4개월만에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크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 혁신으로 나뉩니다.

우선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안전, 보험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합니다.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를 감차하고 감차된 면허분을 향후 플랫폼 기여금으로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매입하거나 사업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여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납부방식은 하반기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운행중인 웨이고, 마카롱 택시와 같은 기존 법인·개인 택시를 활용한 가맹 사업의 문턱도 대폭 낮춥니다. 운행 요금, 차량 외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합니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합니다. 정부는 중개형 플랫폼 사업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향후 제도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플랫폼 택시 뿐 아니라 택시산업 경쟁력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고질적인 택시업계 문제로 꼽혀왔던 사납금제와 기사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2) 우선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승차거부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법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내년 1월 전액관리제를 시작으로 내후년 서울부터 단계적인 월급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또 청장년층의 택시업계로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 등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운송 사업 기사도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사고 발생시 피해자 치료와 보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른 시일 내 택시와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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