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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결정 불복 절차 돌입

법무법인 화현 대리인으로 선정…소송위임장·가압류 신청서 열람·등사 신청
정희영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이 인보사 사태로 법원이 소유 주택을 가압류하자 곧바로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법무법인 화현을 대리인으로 선정했으며, 대리인은 12일 가압류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소송위임장과 함께 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를 열람하기 위한 것으로, 가압류 이의 신청 또는 항고 등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앞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로 손해를 본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 전 회장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소송 승소시 손해배상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눈여겨 볼 점은 법원이 이 전 회장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지 하루 만에 이 전 회장이 불복 조치에 나섰다는 점이다.

서울북부지법이 이 전 회장의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난 11일이다.

정성영 제이앤씨 변호사는 "보통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후 채무자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가압류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데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회장 측은 언론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접한 후 가압류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곧바로 불복 청구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앞으로 이 전 회장은 물론 인보사 사태 책임자에 대한 자산 가압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상대로 낸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정 변호사는 "다음주 중으로 이 전 회장과 이 대표를 상대로 2차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두 차례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만큼 향후 신청하는 건도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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