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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전무 "분식회계 인정"…김태한 대표 "모르는 일"

박미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를 총괄해온 최고재무책임자가 검찰 조사에 이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분식회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태한 대표를 비롯한 김동중 전무(최고재무책임자, CFO), 심 모 상무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무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2016~2017년 분식회계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회계처리와 관련 증거인멸 등'은 김태한 대표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무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2014년과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가 잘못됐고, 조작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회계법인 보고서를 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관여하지 않았고, 김 전무가 다 한 일"이란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며 "다른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 스톡옵션 등으로 수백억 원을 주는데 삼성바이오는 스톡옵션이 없다"며 역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대표 등은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고의로 4조 5,000억 원 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대표와 김 전무가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회삿돈 30억 원과 10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6년부터 1년간 삼성바이오 주식을 매입한 뒤, 공모가보다 높게 산 차익에 대해 회사로부터 보전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을 횡령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되고 김 대표가 구속되면, 이번 사건의 '최종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19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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