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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신證 명동사옥 상가 누수 사고, 점주와 갈등 장기화

배수관 문제로 지하 식당가 천장서 물새
사고 두달째 임차인 피해보상 '지지부진'
허윤영 기자


대신파이낸스센터 지하2층에 위치한 한 카페 카운터에 방수포가 덮여 있다. / 사진=허윤영 기자

대신증권 명동사옥 지하 식당가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누수 사고가 발생해 입주한 음식점이 두 달째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피해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임차인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파이낸스센터 지하 식당가 ‘디스트릭트 엠(District M)’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가 큰 음식점 2곳은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상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 지점 천장 위에 설치된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배관에서 새어 나온 물이 천장에 고이기 시작했고 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천장이 무너져 침수로 이어졌다는 게 입주 음식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상당량의 물이 천장에서 쏟아져 내리면서 해당 배관시설 바로 밑에 위치한 음식점과 지하 2층에서 영업 중이던 한 카페는 바닥에 물이 10cm 가량 차오르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두 가게 모두 문을 닫은 상태다.

영업을 중지한 한 음식점 관계자는 “피해 발생 당일 천장이 무너지면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며 “피해보상을 받아야 보수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마저도 미뤄지면서 두 달 넘게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음식점 관계자는 “당시 누수가 발생해 2, 3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우리 가게는 피해 규모가 적어 곧 영업을 재개했지만 일부 가게는 아직까지도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 당사자는 사고 원인으로 배수관의 부실 시공 가능성을 제기한다. 누수 발생 당일 대량의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오래된 건물도 아니어서 천장에서 물이 쏟아질 만한 원인은 부실 시공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피해가 컸던 음식점 두 곳은 지하 식당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오버더디쉬(Otd)'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두 달이 흐른 지금까지도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음식점 관계자는 “요구한 피해보상 금액이 영업정지 기간 매출액 수준인데 아직 보상이 미뤄지고 있다”며 “건물주와 위탁관리업체, 시공사 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보상이 늦어지는 게 아니겠나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의 피해보상은 위탁관리회사인 오버더디쉬가 먼저 손해사정인(보험회사)을 통해 보상해주면 오버더디쉬가 건물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통상 부실 시공으로 발생한 누수 피해는 건물주가 일정 부분 보상 책임을 진다.

건물주인 대신증권은 피해보상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손해사정인이 제시한 보상 금액을 두고 오버더디쉬와 임차인 사이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합의에 시일이 걸릴 뿐 책임 전가는 아니란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임차인들과 대신증권은 직접적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며 “현재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책임 범위와 보상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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