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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제개편] ④ 면세점 한도, 3천→5천불로…외국인 관광객 헤택도 확대

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및 관세환급 허용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
이재경 기자

시내 또는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늘어난다. 사전면세점에서 한도를 초과해 관세를 내고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에는 관세도 환급해주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를 포함하면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상향된다.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를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9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세판매장(사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환급을 허용한다.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

면세범위는 600달러 외에 400달러 이하의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까지다.

지금까지는 국내 반입 후에는 면세점 구매물품의 교환·환불이나 입국시납부한 관세 환급을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국내반입이 완료된 물품의 교환·환불을 허용하고, 환불시에는 이미 납부된 관세도 환급하기로 했다.

다만,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에 대해 입국 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을 허용한다.

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관세청 시스템 구축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확대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이 확대된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는 건당 30만원, 총구매액 100만원인데, 앞으로는 건당 50만원, 총구매액 200만원까지 상향된다.

사후면세점은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도 1년 연장한다.

대상은 미용성형 의료용역, 숙박용역 등이다.

환급특례는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나 관광호텔에서 미용성형을 하거나 30일 이하 숙박을 했을 때 낸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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