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새벽시간 업무정지' 과기정통부에 2차 행정소송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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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새벽 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 과기정통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일정 시간대 업무 정지로 인한 중소협력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번이 2번째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6년 5월, 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9월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처분 사유(법 위반사실)는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 수위를 낮췄다.
결과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 기존 프라임 시간대 업무 정지에서 새벽 시간대 업무 정지로 변경해 처분을 내렸다. 당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
이후 롯데홈쇼핑은 이번에 새벽시간대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며,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