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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한계…다시 시동거는 재개발 증가

성북3구역,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소송 승소…사직2구역, 박원순 시장 등 직권남용죄로 고소
문정우 기자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일대.

서울 재개발 직권해제 무효 결정이 계속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성북3구역 조합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성북3구역은 노후 저층 주거단지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819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될 예정이었다. 이후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주민투표를 진행했지만 과반 이상의 주민투표를 받지 못하자 시는 2017년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했다.

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사업 진행을 찬성하는 주민이 50% 미만이면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

앞서 사직2구역은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배경을 토대로 지난달에는 임시총회를 열고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

성북구 일대도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5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5구역은 사망한 조합원이나 한명의 조합원이 여러장의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비구역 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위8·9구역 역시 직권해제 무효 소송 선고 결과를 받아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가 제대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대법원을 판결을 받은 사직2구역은 사업이 지연된 점을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상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있다"며 "사직2구역처럼 장기간 소송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진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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