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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사업비·수수료 개편...보험료 인하 유도

김이슬 기자


암보험과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의 과도한 사업비를 낮추고, 보험 설계사의 모집수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보험상품 내용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실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개편안을 통해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2~4%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보험 설계사들의 모집수수료를 종전 대비 축소하는 안이 확정됐다. 보장성 보험의 가입 후 첫해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가 납입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면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작성계약과 불완전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일부 보험회사에서 통상적인 모집수수료에 추가적으로 최대 월보험료의 6배 수준의 시책비를 지급해 가공의 계약을 작성한 뒤 차액만 수취후 해지해버리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만 설계사 조직의 소득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작성계약 유인이 낮은 텔레마케팅이나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2차년 이후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 수준의 수수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6개월 이내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 외에도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한다. 선지급 방식은 과도한 영업경쟁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는 불완전판매와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줘 보험산업의 폐단으로 지목돼왔다.

금융위는 수수료 분급 선택권을 설계사에게 주되 선지급 방식보다 분급시 수수료 총액이 높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수수료 분급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 보다 5% 이상 높게 책정한다.

또 분급방식을 택한 설계사가 불리하지 않게 보험사와 설계사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과 분급 방식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해주기로 했다.

■ 과도한 사업비 대수술...보험료 최대 4% 절감 효과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깜깜이' 보장성보험 사업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기존 보장성 보험 상품에서 저축성격을 가졌음에도 적립보험료가 저축성보험보다 높은 보장성 사업비로 부가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사업비가 높게 부가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웠다.

이번 개편안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부가하기로 했다. 다만 설계사 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 방지와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 70% 수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로 인한 보험료 2~3% 인하와 환급률(2차년도) 5~15%P 개선이 예상된다.

납입한 보험료가 대부분 적립돼 저축성격이 큰 치매보험의 사업비도 개선된다. 치매보험은 유지율이 5차년 57% 수준으로 40대 가입계약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전 혜택없이 해지될 우려가 높음에도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5~10%P 사업비가 높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편안에서는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3% 수준의 인하와 환급률(2차년도) 5~15%P 개선 효과가 있을 거란 전망이다.

암보험 등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축소한다. 갱신과 재가입의 경우 초기 계약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종신사망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을 유도할 경우 기존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40대 남성이 20년간 매월 26만원을 납입하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연금보험 가입시 매년 344만원을 수령하지만 종신보험 가입후 60세부터 연금전환한다면 매년 263만원으로 수령금이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 개선은 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만큼 내년 4월부터 순차 시행되고,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은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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