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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라벨갈이' 근절한다…정부, 3달간 집중 단속

적발시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윤석진 기자

정부가 1일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를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서영교,윤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대표자들이 5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를 제재하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라벨갈이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브리핑에서 중기부와 원산지 표시위반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는 일명 '라벨갈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10월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 변경 여부 등을 단속하고,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 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

이외에도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속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하여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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