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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상 최대 물량

현재 조기폐차 대상 1만 4000여 대
신효재 기자

(사진=춘천시)

춘천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매연 발생 우려가 큰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해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청정환경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1000여 대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작 이후 최대 물량이다.

시는 하반기에는 국비 12억 9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1340대를 조기폐차할 방침이다.

올해 1월 기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는 약 1만 4000대며 이중 상반기에 346대에 대한 폐차를 지원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며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스트럭, 펌프트럭)다.

지원조건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동차며 공고일인 7일)이전부터 춘천시 연속 등록 경유 자동차여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도로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조기 폐차 선정자는 폐차 전 대상차량 확인검사(성능검사)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중 3500cc 이하일 경우 최대 440만 원, 3500cc 초과~5500cc 이하일 경우 최대 750만 원, 5500cc 초과~7500cc 이하일 경우 최대 1100만 원, 7500cc 초과일 경우 최대 3000만 원,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은 최대 3000만 원이다.

특히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2019년 1월 1일 이후 출고)를 구입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산정가의 200%를 추가로 지급한다.

접수 방법은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직접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9월 23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편으로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춘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수는 2017년 67대, 2018년 239대, 2019년 상반기 346대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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