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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료쇼핑 방지' 실손보험 할증 도입 급물살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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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로 의료쇼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 청구횟수와 금액이 클수록 보험료를 올리는 '할증제도'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해부터 과거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10%를 할인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다청구자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는 할증제도는 없습니다.

문 케어 시행의 풍선효과로 갈수록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상품판매를 접고 있는 보험사들은 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손보협회는 국내 실손보험 할증 적용과 해외사례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보험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문제는 국내 사정에 적합한 모델링인데, 보험료 할인.할증의 재원을 보험사 사업비에서 위험보험료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보험사별로 한도가 정해진 사업비 대신 위험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면 할인.할증폭이 커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섭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3040세대는 실손보험료가 비싸지 않은데, 청구여부 따라 간단하게 사업비 재원의 10%를 할인해준다고 하면 할인폭이 작다. 그걸 할인받으려고 청구안하는 사람 많지 않다. 좀더 효과를 내려면 할인폭도 커지고 할증폭도 커져야 한다.]

실제 영국 등 해외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70%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할증제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 부담으로 자칫 의료이용을 기피하면 초기 치료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때문에 할증이 적용되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나 출산과 같은 중요 진료항목은 할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령자나 질환자와 같은 의료 필수이용자 차등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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