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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일본, '가의2' 지역으로 분류"…수출우대국 지위 박탈

기존 '가' 지역, '가의1'·'가의2'로 세분
"원칙에 맞지 않은 수출통제 제도 운영 국가 '가의2' 지역으로 분류"
염현석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우대국 지위를 박탈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을 신설한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다"며 "기존 '가' 지역과 '나'지역으로 분류해 운영하던 것을 '가의1', '가의2', '나' 등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일본이 '가의2'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가의2'의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4대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된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지역은 5종으로 '가의1'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내로 늘어난다.

또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 역시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이 같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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