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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하상가특위,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 협의의결서 채택

최초 계약에 한정해 종전 사용자와 한시적 수의계약 권고
신효재 기자

(사진=춘천시)

‘춘천시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최근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의결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춘천시에 전달했다.

이번 의결서 채택과 전달은 지난 2011년 ‘춘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민이 직접 주도해 갈등의 해법을 찾은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춘천지하상가특위는 의결서를 통해 최초 계약에 한정해 종전의 사용자와 한시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에 권고했다.

현재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은 시장은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춘천지하상가특위는 종전의 사용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수의계약 할 자를 정하고 합의시한은 오는 20일까지로 명시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합의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로 하고 시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점포는 일반입찰로 사용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의결서에 담았다.

이번 의결서 채택을 위해 춘천지하상가특위는 지난 달 24일 첫 회의를 가진 후 16일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변호사와 시의원, 시민단체는 물론 사용권을 분양받아 영업을 하는 상인과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 임대까지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숙의과정을 거쳤다.

의결서를 시가 수용할 경우 그동안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을 두고 빚어왔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16일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방법을 일반입찰 원칙으로 규정한 조례를 공포하면서 시는 상인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의결서는 지하도상가 운영에 대한 귀중한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9년 조성된 춘천 지하도상가는 오는 9월 30일부터 시에서 관리 운영하게 된다.

현재 지하도 상가 도로별 점포수는 중앙로 152곳, 남부로 124곳, 도청로 51곳, 원형광장 25곳 등 총 352곳이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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