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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초토화시킨 분양가상한제…국토부 "제도 문제없어"

"재건축 예상 분양가는 기대이익…주택공급 줄지 않을 것"
김현이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변경과 관련해 강남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선 단지들의 혼란은 커지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14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키면서 미실현 이익을 바탕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과는 상충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될 예정"이라며 "그간 사전 통지한 재건축부담금은 실제 부과금액이 아닌 추후 부담하여야할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가늠해보기 위한 예정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최종 확정된 이익과 관리처분계획 상에서 추정하는 예상 분양가를 토대로 하는 기대이익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량을 줄이고 집값을 올릴 것이란 시장 예상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07년 (민간택지를 포함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 뒤 약간의 등락 폭은 있지만 2010년부터 1만8,000가구가 공급되고 이같은 추세가 2014년까지 이어졌다"며 "2006년 분양가상한제 실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뤄진 만큼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조사 결과 고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로 몰리는 수요의 원인이고, 이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강남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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