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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약 참여했더니 곧바로 관리종목 '날벼락'…주관사 역량 '눈총'

디에스티, 유상증자 청약 마감 2시간 뒤 감사의견 '한정' 공시
청약 참가자들 '날벼락'…청약대금 환불 요구
주관사 측 "'한정' 생각지도 못했다…현재 청약금 환불 여부 검토중"
허윤영 기자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및 에너지 유통기업 디에스티가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마감한 직후 한정 사실을 알리면서 이미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디에스티는 지난 13, 14일 이틀 간 유상증자 실권주 공모 청약을 진행해 경쟁률 323대 1을 기록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앞서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상증자 청약에서 실권주 약 76만주가 발생하면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디에스티의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은 지난 14일 오후 4시에 마감됐다. 문제는 청약 마감 약 2시간 뒤인 오후 6시 28분 디에스티가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공시한 것. 이미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 입장에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디에스티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재무제표 기초잔액을 구성하는 미수금, 대여금 및 매출채권의 회수가능가액과 기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 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반기 검토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날 오전 9시 10분 기준 디에스티의 주가는 20% 넘게 폭락 중이다. 다음 보고서 제출일까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당분간 투자심리 위축도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주관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수차례 기업 실사를 통해 디에스티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청약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 일정을 미루고 감사의견을 확인한 뒤 진행했으면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주관사가 발행회사를 분석한 ‘인수인의 의견’을 보면 긍정적 요인은 3개에 불과하지만 부정적 요인으로 제시한 건 12개에 달한다. 특히 재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유동성 위험 △평균 대비 열악한 부채비율 뿐만 아니라 감사의견 한정 이유 중 하나인 재고자산 회수기간 악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투자위험이 큰 기업이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 일정을 미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청약 마감 후 하루 이틀 뒤도 아니고 2시간 뒤에 한정 의견이 나와 투자자 입장에선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면 주관사 역량이 부족한 거고, 위험이 크다는 걸 알고도 청약을 강행한거면 투자자 보호를 뒤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일반 공모청약 진행 후에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관사가 이를 인수하는 구조다. 감사의견 ‘한정’을 확인한 뒤 청약을 진행했으면 주관사가 실권주를 인수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대신 일반투자자들이 실권주를 떠안게 된 셈이 됐다. 자본시장과 기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주관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청약 일정은 주관사가 독단적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발행회사, 금융감독원과 협의한 뒤 진행하는 거라 미루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디에스티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 감사의견 한정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주관사 측에 청약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측은 현재 공동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 디에스티와 함께 청약금 환불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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