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오늘 결정

백승기 기자



경찰이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39)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19일 결정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지 여부와 공개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 4월 신설됐다.

이후 2012년 4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오원춘(2012년), 경기 시흥시 토막살인범 김하일(2015년), 2안산 방조제 토막살인범 조성호(2016년),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2017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018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2019년)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의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인 B씨(32)와 다툼을 벌인 뒤 B씨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