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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DLS 손해 배상범위 놓고 격론…70% 배상 가능성은?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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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배상범위를 두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사모형태로 판매돼 손해 배상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부 예상하는 반면, 전액배상을 목표로 소송을 펼치는 투자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원금의 최대 95%까지 손실이 예상되는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해 고강도 검사를 예고한 금융감독원.

다음달에는 파생결합펀드(DLF)과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걸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건 금융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세가지 대목.

투자자 연령과 수입원, 금융지식과 투자목적 등을 파악해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했는지 살펴보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고객 유치를 위해 수익 등을 보장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만약 이 세 부분에서 금융회사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배상책임을 60%까지, 2013년 동양그룹 사태처럼 사안이 심각할 경우 70%까지 배상범위를 확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배상 범위를 좌우할 변수는 판매 잔액의 99.1%가 사모펀드 형태로 팔렸다는 점입니다.

사모펀드 투자자는 금융 상품의 위험성 등을 어느 정도 인지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리한 배상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와 금융소비자원을 통해 계약취소, 즉 전액 배상을 목표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공모, 사모문제보다는 상품 자체의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DLS 관련 40여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배상범위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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