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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면죄부 아니다"…DLS·DLF 책임 공방 확산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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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해외 금리와 연동된 DLS·DLF의 불완전판매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됐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과거 사례와 규정을 살펴보면 사모펀드 투자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핵심은 어떤 투자자에게, 어떻게 상품을 팔았냐는 겁니다.

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데, 전문투자자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DLS·DLF 사태에서는 사모펀드 상품이라는 이유로 전문적인 투자자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사모펀드 투자자 역시 법적으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경우 금액으로 적격투자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설명 의무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모와 사모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적합성·적정성 의무에서 배제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에게 먼저 설명하고 확인 서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가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회사 측의 배상을 받아냈는데,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회사에서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투자 경험이 많다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법상 사모펀드가 불완전판매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 금리에 연동된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전문적인 영역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회사 측의 배상책임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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