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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축산물 이력제 이행실태 집중단속

신효재 기자

(사진=신효재 기자)강원도청

강원도는 29일~9월11일 18개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의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도내 280개 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게시, 표시여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여부, 식육 DNA 동일성 진위 확인 및 점검한다.

위반시에는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특히 소비자가 안심하고 정직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등급을 속이거나 육우·젖소를 한우로 둔갑, 수입산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둔갑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유통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할 계획이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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