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9일 최종 선고
조은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한다.
이번 공판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이다.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를 어디까지 뇌물·횡령으로 인정할 지 여부다.
앞서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에선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뇌물액수는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또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시 존재했는지도 핵심 쟁점사안이다.
한편 대법원은 29일 선고도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