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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미탄면 육백마지기 야영 및 취사행위 제한

자연경관 보호 위해
신효재 기자

(사진=평창군)

평창군은 미탄면 육백마지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야영과 취사행위 제한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육백마지기 군 생태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1단계 사업 완료 후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과 화장실, 사무실 등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바 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관광객 이용시설(야영장, 전망타워, 트레킹)등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용한계를 넘어서는 성수기 1일 300대 이상의 야영객이 방문하고, 야영객이 몰리면서 분뇨 및 쓰레기 투기로 상수원 수원이 오염될 우려와 함께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들 또한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출입을 제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에서는 대부분의 방문객이 야영객이고, 주민이 우려하는 분뇨 및 쓰레기 투기, 상수원 수질오염 우려 등의 문제는 야영장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야영객이 몰리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차후 야영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영과 취사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은 “8월 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감은 물론, 9월 1일부터 야영과 취사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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