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감원, DLS·DLF 고강도 검사…키코·금소원 우리은행 고발

"불완전판매 소지 있다"…당국·시민단체 금융사 본격 압박
이수현 기자


해외 금리 연계 DLS·DLF 투자자들이 원금 전체를 잃게 될 상황에 놓이면서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금융사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에서는 은행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독일 국채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실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불완전판매 여부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인 은행 외에도 상품을 개발한 증권사, 운용한 자산운용사 등 관련 금융사 전체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에는 독일 국채 10년물 연계 DLS를 발행한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가 포함됐다. 해당 DLS를 담은 DLF를 운용한 KB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도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수장들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이 투자 원금 전액 손실 볼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원인 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검사를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해당 금융사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금융정의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우리은행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매우 위험한 상품을 저위험 상품이나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적극적으로 판매했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전날 금융소비자원도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LS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금소법은 위법 계약 해지권과 징벌적 과징금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장치다. 과거 10년간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다. 특히 집단소송제가 담긴 안이 통과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투자자들과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이들이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하려면 수년에 걸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은 절차가 까다로워 소송에 돌입하는데까지만 수년이 걸린다. 지난 2017년
도이치은행 피해배상 판결이 제도 도입 12년 만에 첫 판결일 정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집단소송이라 집단소송 때문에 금소법이 통과가 안됐던 측면도 있다"며 "만약 집단소송제도가 국내에서 이미 활성화됐다면 이번처럼 위험한 상품을 쉽게 팔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