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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DLF 사태' 운용사 검사…고령층 판매 절차 논란도

'OEM 펀드' 논란 드러나면 운용사가 법적 책임져야
이수현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령층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상품을 운용한 운용사들에 대한 검사에 순차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이번 사태의 금리 연계형 사모 파생결합펀드(DLF)를 운용한 KB자산운용과 유경PSG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2일부터는 교보악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대한 특별검사를 시작했고, 발행사인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은행권에서는 고령층에 대한 판매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상품은 전체 금액의 45.7%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판매됐다. 상품 구조가 난해하고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분류돼 70세 이상 투자자는 '고령투자자 보호 확인서'와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 추가 확인서' 등을 작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의 특별검사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은행들이 준수했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운용사의 경우 'OEM 펀드' 의혹이 제기됐다. 펀드 설정 과정에서 판매사인 은행이 개입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은행은 자산운용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 인가를 받지 않고도 운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OEM 펀드'는 운용사들이 상표만 갈아끼우고 실제 상품은 판매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현장에서는 소규모 운용사들이 중요한 고객인 판매사, 은행에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약 'OEM 펀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운용사들이 은행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자산운용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업자가 인가 목적에 맞게 운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상품이 운용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취지의 검사"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사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검사를 통해 향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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