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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美 기업에 中과 거래 중단 명령내릴 수 있다"

中 750억달러규모 보복관세 부과 계획에 반박
이수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극단적인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을 중단시킬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떠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나는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할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중국은 75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에게 지금부로 명령한다"면서 "미국으로 돌아와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그럴 권한이 없다는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 및 중국 등과 관련된 법을 전혀 모르는 모든 가짜 뉴스 기자들은 1977년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를 살펴보라"고 반박했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뒤 각종 경제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회는 양원의 합동 결의를 통해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IEEPA를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스테판 블라덱 CNN 법률 분석가는 지난 5월 "이 법의 취지는 유사시 의회보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타진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이같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시 법을 제정한 의회가 예상한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도 IEEPA가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적 관계단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란이나 시리아, 북한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단체·개인에 대한 제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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