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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재건축 흔들, 장점 사라지고 규제만 강화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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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2016년부터 여의도 일대를 휩쓸었던 신탁방식 재건축이 아직 뚜렷한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강도 규제를 검토하면서 신탁방식 재건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신탁사의 자금력과 사업전문성, 빠른 사업진행으로 주목받았던 신탁방식 재건축.

시범아파트를 시작으로 총 7개 여의도 재건축 단지가 신탁방식을 택했지만 서울시 인허가 절차가 중단되면서 재건축 사업은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과 마스터플랜 수립이 잠정 보류되면서 지지부진해 진것 입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신탁방식 정비사업 사업시행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기준 개발 용역을 지난 5월까지 진행했고, 지난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간결과에는 신탁방식을 채택하기 위한 주민들의 동의률이 높이는 규제가 담겼습니다.

현재는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 신탁 등기를 마치면 추진할 수 있었지만, 이를 대폭 높여 4분의 3 이상이 신탁 등기를 마쳐야 신탁 방식 도입이 가능해지게 하는 안을 담은 것입니다.


조합방식 재건축처럼 신탁방식도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와 동별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신탁 등기 기준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신탁방식도 조합방식처럼 일몰제 규정을 도입해 3년 이상 사업진행이 없을경우 매몰비용 부담을 신탁사가 내도록 하는 규제도 담을 예정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시는 신탁방식이든 조합방식이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못가는 지역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해지하겠다는게 의지에요.]

서울시가 규제를 원안대로 강행할 경우 장점보다는 규제가 더 강해지면서 신탁방식 재건축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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