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 지원대상 적극발굴…'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9월 한 달간 지자체·복지기관서 상담창구 등 운영김현이 기자
<사진=LH> |
LH(사장 변창흠)는 추석이 있는 9월을 맞아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고령 자가가구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중이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경우 에어컨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면서 취약계층 주거안정책이 대폭 강화됐다.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은 지자체·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등 주거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지원에 주력한다.
아울러 공동주택·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수행하는 등 수요맞춤형 홍보활동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