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토지·주택2기분신효재 기자
(사진=여주시) |
여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재산세 434억 4000만 원, 주택에 대한 제2기분 재산세 13억 4900만 원을 부과해 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친절한 세무상담을 위해 세무 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세무과 또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친절한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