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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개정 고시…기존 대비 1.04% 상승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액 655만1,000원으로 조정
조은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15일 개정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분기마다 고시하는 것으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이번 고시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644만 5,000원에서 655만 1,000원으로 조정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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