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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연대보증'...은행권 구태 악습 여전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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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꺾기대출'과 '연대보증' 등 은행들의 구태적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은행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여신상품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를 강요했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고, 다른 은행은 조합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은행법상 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나 돈을 빌리는 기업에게 은행 상품 가입을 강요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우리은행 A지점은 한 중소기업에 기업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기업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저축성 보험상품(1건, 월 100만원)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대출을 벌였습니다.

해당지점은 계약이 해지되던 지난해 8월까지 총 1,4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겨왔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부당한 꺾기행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서면검사를 진행했고, 결국 우리은행과 직원 1명에게 각각 과태료 170만원과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직원은 퇴사하고, 과태료를 물면서 해당사안은 마무리됐습니다.

은행권의 연대보증 행위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업에 지분이 없는 임직원은 연대보증을 설 수 없게 돼 있지만,

농협은행 B지부는 한 조합을 상대로 대출해주면서 조합임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 2,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금융당국의 의지와는 달리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행적 구태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은행들이) 경영성과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키코와 DLF 사태로 고객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구시대적 악습까지 적발되면서 은행권을 향한 시선이 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ynalee@mtn.co.kr)

[편집: 김한솔]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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