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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경영여건 개선 대책]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 통합 제공

창업전 철저한 프랜차이즈 정보 및 상권분석 시스템 제공
유지승 기자

자료=공정위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해 폐업하는 가맹점 속출을 막기 위해 예비창업자에게 프랜차이즈 정보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정보를 제공하는 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창업을 결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고,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매출 부풀리기 등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와 3개 정부부처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나아가 예상수익상황 등 출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제공한다.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그동안의 법집행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오는 11월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 창업정보를 책임 있게 제공하도록 고시를 제정한다.

또 불투명한 물류마진을 취하는 본부의 관행을 막기 위해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매출 저조로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계약유지 보장을 위해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을 근절한다. 폐업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동 업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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