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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프랜차이즈 난립 막는다…사전검증·정보제공 강화

직영점 운영 경험 있어야 가맹점 모집 가능
허위과장 정보제공 철퇴...세부 고시 마련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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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프랜차이즈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합니다.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선데요. 직영점 운영 경험도 없이 가맹점부터 모집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부풀린 허위 매출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세부 고시도 마련됩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위, 산업부, 중기부는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점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부실한 정보를 믿고 창업을 시작하는 피해를 막고, 과포화로 폐업에 내몰린 가맹점주의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먼저 앞으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사업방식 검증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브랜드만 론칭해 가맹점을 끌어모아 부실하게 운영되는 프랜차이즈를 근절하기 위해섭니다.

또한, 오는 11월 허위·과장 정보제공 세부 유형을 담은 고시를 마련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처벌도 강화합니다.

추가로 창업희망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점을 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그간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물류마진을 취하는 운영 방식을 월정액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도록 유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이번에 마련한 추진 과제를 달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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