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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쥴 세율 적정성 검토 착수…액상형 전자담뱃값 인상될 수도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궐련의 43%에 불과
이재경 기자

정부가 쥴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궐련의 43.2%에 불과해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세율 인상 결정이 나면 담뱃값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율 부과 기준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이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1㎖"라며 "기준이 달라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연구용역은 12월말 완료 예정"이라며 "과세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0.7㎖를 놓고 보면 제세부담금은 궐련보다 각각 90%, 43.2% 수준이다.

궐련 한갑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총액은 2015년 1월부터 기존 1,338원에서 2,914.4원으로 인상됐다.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17년 11월부터 궐련 대비 90% 수준인 2,595.4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해오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5년 1월부터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판 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 용액은 대부분 0.7㎖이므로 액상형 기본세율(1㎖=1,799원)의 70% 수준인 1,261원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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