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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스프레이 피죤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최종 무혐의"

유찬 기자



피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의혹에서 벗어났다.

피죤은 위해물질 검출 논란을 빚었던 자사 제품 '스프레이 피죤'이 청주지방검찰정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피죤은 지난해 '스프레이 피죤'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이 검출됐다는 혐의로 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검찰 고발됐다.

환경부로부터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회수, 개선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청주지방검찰청은 "스프레이 피죤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고, 검사 과정이 부정확한 면이 있었다고 본다"며 최종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대검찰청 화학분석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들에게 같은 시료를 검사 의뢰했으나 유일하게 FITI시험연구원 검사에서만 PHMG가 나왔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표준방식인 FITI시험연구원의 검사방식은 전혀 다른 물질도 PHMG로 오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인 검사기관들간의 검사 방식 차이를 비교하면서 밝혀졌다.

청주지검은 PHMG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해선 반드시 FITI시험연구원 검사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죤 관계자는 "원료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확인과 검증을 거쳐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선보인다"며 "위해물질 검출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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