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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서울·수도권 집값 담합…처벌강화 실효성은 의문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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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부터 집값 담합행위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이런 담합행위를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문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이달 초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시세보다 높게 아파트값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보통 온라인이나 친목회를 통해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눈 것과 다른 양상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현상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울 왕십리에서는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내놓은 중개업소 블랙리스트를 주민들이 온라인에서 공유했고, 용산에서는 중개업소들이 제대로 시세를 책정하지 않아 저평가됐다고 비난하는 일부 주민들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최근 신고된 집값담합 행위는 모두 162건으로 집계됐는데 98%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조직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집주인들의 개별적인 활동도 적지 않았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 :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다른 단지보다 우리 단지가 저평가됐다는 생각에 단지가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 어느 가격 이하로 팔지 말라고 담합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부가 규제안을 내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부는 집값 담합행위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처벌기준을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업무나 이런것도 다시 재설계를 해서 인력과 같은 부분도 국토부와 협의해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이후에야 반영돼 당장 처벌이 어려운 데다 영업을 위해 중개업소가 주민들의 집단 행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편집 : 진성훈)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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