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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집중정리기간 운영

10월 31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신효재 기자



양양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 임의 구조변경으로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임시번호판)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이다.

군은 거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전담 처리반을 별도 편성해 일제정리 및 단속을 하게 된다. 경찰서와 협조해 강원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한편 유관기관과의 집중단속기간이 종료돼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이번 단속 시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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