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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사경, 한우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 업체 적발

형사입건 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17건
강원순 기자



대구시 특사경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추석 명절 특수를 틈타 원산지 허위표시(한우둔갑 판매)및 부정 축산물 등을 팔아 온 수성구 소재 정육점 외 11개소 등을 단속하고 2건 형사입건, 17건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원산지 허위표시(한우 둔갑 판매) 1건, △냉동식육제품 해동 후 냉장판매 1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1건, △유전자 동일성검사 부적합 12건, △원료수불부 미작성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등 총 19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는 △수성구 소재 정육점,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 및 거래내역서 미작성 △동구 소재 식자재마트, 미국산 냉동 소고기 제품을 해동 후 냉장 판매 △또 다른 정육점 외 11개소는 유전자 동일성검사 부적합 △ㅇㅇ농산 외 1개소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ㅇㅇ식품 외 1개소는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했다.

특사경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한우의 둔갑판매 등 부정판매를 차단코자 대형마트 내 식육판매업소 14개소, 75건 한우 시료를 채취해 한우 확인검사 및 유전자 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28건(한우확인검사 1건, 유전자 동일성 검사 27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이상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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